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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년 경에 음주 3진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되었습니다.
음주4진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던바,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치상,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특수상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3회차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드린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변론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에 만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본 사건과 과거의 사건의 형을 모두 살아야할 위기였습니다.
특히, 3회차 음주운전으로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다행히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중이던 자동차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죄를 저질러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과거에 시행되던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적발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모습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된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본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다른 양형사유로 법정구속을 피한 사유였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반대편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뒷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주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 등의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경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큰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2회 금지규정 위반,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발된 경험이 두번 이상이 되어도 가중처벌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선처를 베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어, 의뢰인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인적피해 없음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동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뻉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약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되어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을 인정하고 다만 뺑소니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조사 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투었고, 결국 검사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재범 벌금형
(2회 금지규정 위반, 벌금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70만원의 벌금형을, 2011년에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과가 2회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음주운전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과거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실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매우 높은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과거 직접 변론했던 음주운전 사례와 관련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상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들어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전력이 2회나 존재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의뢰인의 부주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본 사건의 불법성은 매우 강한편이어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변론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라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의뢰받은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경우 양형사유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2회 금지규정을 위반,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높은 상태였는데다, 심지어 과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죄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와 거리,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데다, 과거 2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1, 제1항, 제44조의 제1항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강도가 높아져, 두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점을 들어 선처해줄 것을 어필하였고, 거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도 빠르게 확보하여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치상, 집행유예
(형사합의 못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늦은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의뢰인 A씨. 그런데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당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보도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비골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고 경찰에 기소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8주간의 상해를 입은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지 못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의뢰인에게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이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보상한점, 더불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상해사고, 벌금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충격한 후 그 앞의 차량까지 충격케하여 총 7명에게 각 상해를 입혔습니다.
본 변호인의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으며 결국 음주교통사고를 당한 7명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자들이 비교적 2~3주의 가벼운 피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사고를 일으키게된 경위 등 다양한 양형주장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한도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차선을 변경하는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6km로 제한속도를 약 36km를 초과하여 과속한 혐의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접촉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과거에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까지 사망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정상참작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징역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주효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면허취소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결국 음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이번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주 경미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다행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은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던바,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최소한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가량을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허위의 운전자를 내세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사항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허위 운전자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검사는 구형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주장하여, 다행히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동석한 주변 지인들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었으며, 재판단계에서 변혼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다행히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
피고인은 이른 아침 출근을 하는길에 미쳐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이 운전중이던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아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우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오게된 점, 결혼 후 피고인의 남편이 전혀 양육에 관여한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다행스럽게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를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3번째 음주운전으로 엄벌이 예상되었던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주 3진,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취소수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에 대한 소명과 함께 여러가지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구공판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벌금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구공판 기소(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공판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에 가깝다는 점,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번 한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아주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시켰습니다.
결국 음주 3진으로 인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짧은기간 동안 3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적발당시 수치가 0.15%에 가까웠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이번 한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인피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과속으로 인해 차가 전복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나누어,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였으나,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매우 짧은 기간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이를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원의 양형이 매우 업격해지고 있고, 실제로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짧은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선처받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2진 집행유예
피의자는 아주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무리한 업무로 피곤하던 중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과속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대물사고를 일으켰고, 결국 혈중알콜농도수치는 0.2%를 초과하여 음주로 단속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왔다는 점, 나아가 피의자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수치가 0.2%를 초과한다는 점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래전 일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주장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음주4회 항소심 집행유예(원심 징역 10월)
의뢰인은 2011, 2018,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2년 초순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위해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 선고일 기준 이미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한 모든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곧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년 하순경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편의점을 들어가 과도를 훔쳤는데, 의뢰인이 훔친 과도의 포장지를 벗겨 이를 손에 들자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과도를 빼앗고 의뢰인을 제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계속 난동을 부리자 직장 동료들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도주하였고, 도주 중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세차 중이던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들과 이후 합세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세차 중이던 피해자들 및 경찰관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근처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고 검거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 후 ‘범죄가 중대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망할 우려가 크다’는 등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응하여 일부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등 피해 경찰관과 의뢰인 사이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외에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정리, 주장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가중처벌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7%를 초과한 상황에서 운전하셔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을 가지고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중실)위반의 점으로 혐의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여하에 따라 가중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만약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행정심판 구제
의뢰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전력이 있어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면허에 대한 구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그 업무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뢰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남들과 달리 어려웠던 점 또한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110일의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차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술이 깼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것만은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였고,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토대로 어떠한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하는 한편, 공판으로 회부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한 가족의 가장이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