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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공/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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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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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성친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취기에 오르자 애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다음 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두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확인시켜 주었고, 특히 고소인의 집으로 가는 동선에 있는 CCTV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될 뻔한 의뢰인은 다행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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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사기죄(피해액 12억) 집행유예

피고인의 매형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매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매형의 요구를 받아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매형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하여 약 12억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채 도주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전영장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매형이 12억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매형과 공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한 공범들은 증인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본 건 범죄사실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기에 매형이 12억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본 건 범죄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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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연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기운에 취한 그는 연인과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관해두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여 결국 연인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결국 깊은 관계였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헤어진 뒤에는 이러한 용서가 큰 의미없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핸드폰 등 기기를 압수당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안이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사진이나 영상등이 유포된다면 그 피해는 절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잘못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자신의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 등을 촬영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절대 유포한 적이 없는 사정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대리인과의 신속하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던 피고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사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등 그 처벌 또한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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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得隴望蜀(득록망촉). 한 가지를 이루고 난 후 또 한가지를 바라는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피폐하게 합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물품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결국,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던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혐의사실이 점차 명확하게 확인되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를 선처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 법감정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결국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으로써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책임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나아가 가능하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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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무혐의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데, 의뢰인 역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고,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차선의 진로를 변경한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먼저 상향등을 작동시켜 의뢰인이 제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피해자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할려고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자 차선을 변경한 후 제동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에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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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하였고,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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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회사는 A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모든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동종업계에 있는 A회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약 1억원 상당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기다려 주었으나, A회사는 용역대금 채권의 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회사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A회사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며 용역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및 용역대금 지급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A회사의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회사는 채권자인 의뢰인 회사에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고를 하였고 의뢰인 회사를 채권자로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던바,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A회사 대표이사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는 공판단계에서 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는 것을 염려하여 의뢰인 회사에 용역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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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A씨.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그저 황당하기만 할 뿐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산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으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쓰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전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강제추행죄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유리한 주장과 제반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경우 충분히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는만큼,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을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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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음란물제작 배포, 성매수, 사기, 성매매 감형 판결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 A에게 금전적 대가 5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A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아동청소년 B에게도 A와 같이 금전적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A와 B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A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휴대폰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B에게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B에게 자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매매위반(성매수, 성매매등),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인과 달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무겁게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도 없었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성매매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까지 제작하는 등 죄질이 나빠 매우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시도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협박도 하지 않는 등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점, 더불어 음란물을 제작하긴 했으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도 어필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재판과정에서 거듭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10년을 구형하였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가 참작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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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의뢰인은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였고, 텔레그램에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야동’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압축파일에 보관된 수개의 음란물을 전달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의 자가 전해준 파일은 모두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파일명만으로는 무슨 내용의 음란물인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의뢰인이 일부 파일을 실행하여보니 ‘N번방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확인하자마자 그 즉시 압축파일을 포함하여 전체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아등음란물 소지자로 특정하여 소환 통지를 하자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정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그 죄질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임을 알지 못하고 다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파일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받게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확인시켜주어 의뢰인에게 아동·성착취물(음란물)을 소지 하겠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무혐의)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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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 여성 두 명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깨를 껴안고 귓속말을 하면서 여성의 목과 귀를 당기는 한편 자신을 피하는 여성 의 얼굴에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데다, 당시 주점 내에 함께 있었던 목격 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동일하다보니,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한 것도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피해자들이 완강한 합의 거절로 자칫 잘못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량선고에 정삼참작되는 양형사유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법원은 강제추행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 범행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당시 많이 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다, 과거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선처를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조건부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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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며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성폭법위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법을 위반하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협박과는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벌금형은 법률적으로 선고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점, 사진을 보내고 이를 즉시 삭제하였고 타인에게 유포하지 아니한 점을 주장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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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전해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환전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2~3%와 함께 상환하겠다면 거짓말하여 약 8300만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말했던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 사기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불법영득의사와 편취의 범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과 더불어 양형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보니,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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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취소 기각 결정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5월경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 불참, 주거지 이전 미신고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는 검사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판결이 취소되면 징역형을 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피고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피고가 징역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파악부터 면밀히 진행했고,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는 인정하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 상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어린 피고의 진심어린 반성 등 판사에게 선처를 구한 결과 집행유예취소청구가 기각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으로 남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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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각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지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이 일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건축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오랜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내보였으나, 퇴직금을 당장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도록 법리를 검토한 후, 근로자에게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의뢰인 사이를 중재하는데 무엇보다 노력하였고, 근로자를 재판정의 증인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증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이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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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집행유예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문을 손괴하였음을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여러 양형사유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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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나쁜 상황이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여러차례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도 함께 투자사기를 당한 점 등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의 양형주장이 받아들여져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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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며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보낸 게임 채팅 메시지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경찰조사 후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 음담패설을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명백히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만큼, 자칫 잘못하면 검찰도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사건을 면민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의뢰인이 비록 피해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했으나, 죄질이 나쁘거나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검찰측은 비록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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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고소대리 사건 1년 징역형(실형) 선고

내연남의 처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받게되자 내연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연녀는 의뢰인에게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신과 의뢰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의뢰인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받은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고소를 하였습니다.


내연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내연녀는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내연녀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재판부는 내연녀에 대하여 1년의 징역형(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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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전동 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되었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변호인을 찾던 중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 받던 중,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전동차에 탑승 중이던 피의자의 상황, 피해자의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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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주 오랜기간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척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결국 이러한 범행을 이어가던 중 수사기관에게 현장 단속되어 성폭법위반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내용과 수법, 더불어 오랜 기간 불법촬영을 하여 왔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사건 진행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다짐의 일환으로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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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갖게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난동을 막기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폭행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더 나은사람이 되기 위해 음주를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을 이번 한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이뤄지는데, 결국 해당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어 의뢰인에게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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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피해액 12억), 항소 기각


피고인은 특경법 사기(피해액12억)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1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정황, 피고인이 1심판결 이후 도주중인 주범의 체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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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벌금형


의뢰인은 연이은 투자 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인터넷 쇼핑 업체를 통해 구입한 생필품을 사용한 후 환불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의 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상당기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 등을 통해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끝까지, 끈지기게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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